선급금 등이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2015구합69270]
법인 선급금 등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선급금 등이 실제 판매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쟁점 금액을 영업사원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금원의 성격
피고는 원고가 선급금,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조성하여 사외 유출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쟁점 금원이 실제로는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명 책임
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손금의 용도가 허위이거나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증명된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손비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금원이 판매수당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2. 증빙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쟁점 금원이 판매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 금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 원고가 조세심판 및 소송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금원이 판매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쟁점 금원이 판매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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