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7. 2016구합52248]
법인 선박건조계약 해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인한 선수금 외 관련 환급가산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248 판결은 외국법인의 선박건조계약 해제와 관련된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 A법인은 선박건조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가산금에 대한 원천징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당사자
- 원고: A법인
- 피고: AA세무서장
1.2. 주요 쟁점
- 환급가산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 존재 여부
-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2. 판결 요지
법원은 환급가산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사실관계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로부터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법인은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여 국내조선사의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이후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되면서, 외국선주사들은 선수금과 환급가산금을 청구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환급가산금에 대해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3.2. 쟁점별 판단
3.2.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환급가산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박건조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가산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이는 본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손해를 넘어선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보았습니다.
3.2.2.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
법원은 원고가 선수금환급보증계약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3.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외국선주사가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된 명목회사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선주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달리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선박건조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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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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