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선박선수금환급보증 이자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 및 대위변제금 충당 순서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5구합77561]

법인 선박선수금환급보증 이자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 및 대위변제금 충당 순서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선박선수금환급보증 이자의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 및 대위변제금 충당 순서를 다룹니다.

2. 주요 쟁점

  • 선박선수금환급보증 이자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위변제금 충당 순서의 적절성

3. 사실관계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과 그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지주회사입니다.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외국 선주사에게 선박 건조 계약과 관련하여 국내 조선사의 선수금 및 이자 지급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환급보증계약에 따라 선수금과 환급가산금을 외국 선주사에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환급가산금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수령한 후, 이자보다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것을 문제 삼아 법인세 및 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4. 판결 요지

법원은 선박선수금환급보증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대위변제금 충당 순서를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부과된 법인세 및 교육세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5.1. 선박선수금환급보증 이자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박건조계약, 선수금 지급, 계약 해제에 따른 선수금 환급에 관한 준거법, 관련 계약 내용,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2. 대위변제금 충당 순서

법원은 원고와 보증기관 간의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 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간의 합의 또는 이 사건 보증기관의 지정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이 사건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에 충당된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3. 정당한 세액

판결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제2처분을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취소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박선수금환급보증 이자의 법적 성격과 대위변제금 충당 순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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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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