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선박 매매거래의 국내 재화공급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973)

선박 매매거래가 원고의 국내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2019구합52973]

부가 선박 매매거래의 국내 재화공급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973)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구합52973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WW해운
  • 피고: OO세무서장
  • 변론 종결일: 2019. 11. 7.
  • 판결 선고일: 2020. 1. 16.

주문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해상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며, 편의치적을 위해 파나마에 SPC인 VOOOOO Sea S.A.(이하 ‘OOO‘)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7. 11. 27. OOO로부터 ‘□□□□’호(이하 ‘이 사건 선박’)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 용선료 완납 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이었다. 이 사건 선박은 2009. 9. 4.경 중국 선사인 DDDD해운 주식회사 (이하 ‘DD해운’) 에 재용선되어 중국 영성 @@항과 국내 ☆☆항을 오가며 카페리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2014. 8. 27. OOO에 마지막 용선료를 지급하여 용선료를 모두 완납하였다.

OOO는 2014. 8. 19. DD해운의 국내 자회사인 SS항운 주식회사(이하 ‘SS항운’)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SS항운은 2014. 9. 2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현장확인 결과, OOO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 겸 공급자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4. 10. 2.이 공급시기이며, 이 사건 선박이 ☆☆항에 입항하여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 16.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국내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선박 대금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사이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박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상법 제743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SS항운이 2014. 9. 22.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시점에서 원고와 SS항운 사이의 합의에 따라 SS항운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은 실질적으로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인 점

  • 원고가 2014. 8. 27. OOO에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약정한 용선료를 모두 완납한 점

  • 원고가 자산취득, 감가상각,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을 전제로 회계처리를 해 온 점

  • 원고가 2014. 10. 10. OOO를 통해 SS항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 대금을 지급받은 점

OOO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9. 21. DD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수하인을 SS항운으로 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선박이 ☆☆항에 도착한 2014. 9. 22. SS항운에 위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선박 대금의 지급과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10. 2.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SS항운은 2014. 9. 22. OOO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시점에서 원고와 SS항운 사이의 합의에 따라 SS항운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SS항운이 2014. 9. 22.경 이 사건 선박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S항운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9. 22. OOO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파나마 국적인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② 이 사건 선박이 2014. 9. 22. ☆☆항에 도착하자, SS항운이 2014. 9. 23. 이 사건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신고가 수리된 점, ③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 점(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④ 선박의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중국 선사인 DD해운에 의해 중국 영성 @@항과 국내 ☆☆항을 오가는 카페리로 사용되던 이 사건 선박이 ☆☆항에 입항하여 정박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박의 실제 소유자 겸 공급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실제로 수입한 화주는 SS항운이라고 보아야 하고, SS항운은 위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는 등 수입통관절차를 모두 거침으로써 수입신고가 수리된 2014. 9. 23.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SS항운 사이의 국내거래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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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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