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재건축 주택의 취득 시기 판단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시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재건축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2021구단7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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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재건축 주택의 취득 시기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시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기존 주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 주택 외에 재건축된 다른 주택(신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추가 과세를 결정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시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즉, 재건축 전 주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후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재건축 주택의 소유 기간 산정 기산점

법원은 재건축된 주택의 소유 기간 산정 기산점을 멸실 전 주택의 취득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재건축된 주택의 경우에도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 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대법원 판례(98두13508) 등을 인용하여, 재건축은 기존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세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2.2. 조합원 입주권 상태 기간 포함 여부

법원은 조합원 입주권 상태 기간도 소유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 주택을 재건축 조합에 출자하여 분양권을 얻고, 재건축 후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므로,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주택의 변형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 입주권 소유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 시기를 멸실 전 주택의 취득 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 상태 기간 역시 소유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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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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