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이자율 및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인천지방법원 2018. 12. 21. 2014구합32206]
법인 선순위·후순위 이자율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206)
1. 사건 개요
201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OOOOO㈜,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으며, 2018년 12월 2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법인 선순위 및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수준인지 여부였습니다.
3. 사실관계
- 원고의 설립 및 자금 조달: 원고는 SSS터널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자금 재조달을 위해 ☆캐피탈과 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선순위 대출: 연 8.5% 고정금리
- 후순위 대출: 이자지급일에 따라 14%, 18%, 20%의 차등 이자율 적용
-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TTT로부터 높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조달한 것을 문제 삼아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의 불복: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 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진행 중 후순위차입금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된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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