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자가 과다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과다배당이 없었더라면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2015가합521240]

국세 선순위자의 과다 배당과 후순위자의 손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선순위자가 과다하게 배당받은 경우, 후순위 채권자의 손해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선순위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 배당을 받았더라도, 이로 인한 후순위자의 손해는 과다 배당액이 선순위자에게 배당되지 않았더라면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됩니다. 후순위자는 이 범위 내에서 선순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였으나, 피고인 대한민국(OO세무서장)은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과다하게 배당을 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 배당을 받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며, 정기분 국세채권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압류되었으므로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1,050,279,219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았음을 인정하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손해는 피고에게 배당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손해액 산정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해, 배당절차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와 채권액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및 김BB가 배당받을 금액은 189,713,97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배당이의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 변동은 이 사건의 손해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9,713,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부당이득, 배당, 채권, 압류, 후순위, 손해배상,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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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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