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2015구합6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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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적용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의 위헌 여부,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재처분 금지 원칙 위반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이**은 2012년 7월 12일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은 없었습니다. 제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 위**이 있었으나 상속포기함에 따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했으나, 피고(잠실세무서장)는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제한하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의 위헌 여부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가 상속세 공제 적용의 한도를 계산할 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3. 재처분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당초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재처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4.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들은 세법의 오인으로 인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법을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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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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