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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도 계약 관련 사례금 해당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5누56399 판례
본 판례는 채권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후양수인이 선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금원이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권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이 사례금으로 과세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56399
- 판결일: 2016년 4월 6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원고: 김AA
- 피고: 강동세무서장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후양수인이 선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며, 소송 취하의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 계약인수의 실질을 가지며, 금원은 계약인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 계약인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이행인수의 실질을 갖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후양수인이 선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례금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인수와 이행인수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 계약인수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인수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지만, 본 사건의 채권양수도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 일종의 이행인수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후양수인이 선양수인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소송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채권양수도 계약 관련 금원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금품 지급의 실질적인 목적과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 적용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약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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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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