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10. 11. 2018누4787]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은 2018년 누 4787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는 고철·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는 ▽▽철강이었고, ●●산업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강이 실제 공급자였음에도 ●●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2. 선의, 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사업자등록증과 예금계좌를 확인했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한 점, 거래대금을 사업자 계좌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산업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판단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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