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10. 14. 2016누472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를 경우, 거래 당사자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16년에 판결되었으며,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AAA라는 회사로부터 혼합비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AAA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 원고가 AAA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AAA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3.2.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AAA과의 거래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였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AAA와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혼합비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사진 촬영, 계량 증명서 발급, 거래 명세표 수령 등 실제 물건의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 원고는 AAA 명의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했으며, 거래 대금 관련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습니다.
- 원고와 AAA의 거래 횟수와 공급가액이 원고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 원고가 AAA으로부터 공급받은 혼합비철의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가
선의로 거래했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거래 상대방의 위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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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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