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수익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2017가합57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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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선의의 수익자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851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국가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기금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AAA, DDD 등이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가합578516이며, 2018년 6월 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가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당시 국가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인지했는지, 즉 악의였는지, 아니면 선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피고 AAA에 대한 청구
피고 AAA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AAA가 연대보증을 섰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했기 때문입니다.
3.2. 피고 DDD에 대한 청구
피고 DDD와 AAA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DDD의 악의가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 불충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국가의 선의: 국가는 담보제공자인 AAA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국가는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가가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유예를 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국가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AAA와 DD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국가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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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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