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선의의 제3자 승낙의무 부담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선의의 제3자임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5. 2021가합2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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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선의의 제3자 승낙의무 부담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2873 판례를 바탕으로, 국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 선의의 제3자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B의 채권자들이 BBB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해당 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 구(이하 ‘국징’)는 CCC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징이 선의의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대표권 남용에 따른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BBB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징이 민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법리 적용

3.1. 관련 법리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승낙의무 판단 기준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대표권 남용 행위의 효과 및 선의의 제3자 보호
  • 민법 제108조 제2항: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한 채권을 압류한 자의 지위

3.2. 판결 요지

대표권 남용 법리는 민법 제107조를 유추 적용하는 상대적 무효 법리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승낙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임이 인정됨.
  • 국징은 CCC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함.
  • 국징이 압류등기 당시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국징은 민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해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5. 결론

법원은 국징이 선의의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대표권 남용, 선의의 제3자 보호, 그리고 민법 제107조 및 관련 법리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 사건을 통해 선의의 제3자는 악의의 제3자와 달리 보호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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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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