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부산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22057]
법인 선주 수수료의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여부 및 귀속시기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인 선주가 원고 회사의 선박 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성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그리고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쟁점 사항
- 원고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법적 성격: 접대비 vs. 판매부대비용
- 해당 수수료의 귀속시기: 권리·의무 확정주의 적용 여부
법원 판단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 관계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 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수수료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단순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수수료 지급이 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귀속시기 결정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수수료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원고와 선주 간의 수수료 지급 약정: 선박 인도 후 60일 이내 지급 조건
- 실제 수수료 지급 과정: 선주로부터 청구서 발급 후 약정 기일에 지급
- 선주 혜택 패키지의 구성: 수수료 외 다양한 혜택 (예비 재고, 보험 등)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의 선주에 대한 수수료 지급 비용이 수수료 지급을 “약정한 기일”에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수수료 계약에 따른 약정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배척
원고는 선박용 페인트 공급이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작업 진행률에 따라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선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은 페인트 제품 공급 계약이며,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수수료 계약에 따른 약정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정당 세액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실제적인 의무 확정 시점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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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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