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가압류채권과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채권 우선 순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6. 2019가단211397]
국세 선행 가압류 채권과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 채권 우선 순위 (일부 패소)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1397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1.16.
-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기본법 제37조
- 국세기본법 제36조
- 국세기본법 제29조
판결 요지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 채권은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판결 내용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주문
- ○○○○지방법원 20○○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2.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5,xxx,448원을 45,xxx,4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xxx,963원으로 각 경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 원고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고 한다)에 대한 150,xxx,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7.10.16. BBBB 소유의 서울 xxx xxx 7oo-2 ccc ○○○○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카합ooo호로 청구금액을 300,xxx,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17.10.16. 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133,xxx,100원의 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신정관광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102,52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10.18.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서 OOOO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2015.10.16.자로 설정되어 있었는데(채권최고액 xxx,800,000원, 채무자 BBBB), OOOO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지방법원 20○○타경OOOO호로 진행되었다.
-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2.28. 실제 배당할 금액 317,xxx,735원 중 1,xxx,38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 DDD에 1순위로, 210,xxx,907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OO협동조합에 2순위로, 나머지 105,xxx,448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자(납세담보)인 피고에게 3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원금 150,xxx,000원 및 이자 23,xxx,708 원 합계 173,xxx,708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위와 같이 배당받지 못하자, 2019.2.28.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3.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BBB에 대한 세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CCCCC가 부담하는 세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보다 뒤늦게 설정된 이 사건 근정당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원고와 동 순위로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배당액 105,xxx,448원을 45,xxx,4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xxx,963원으로의 각 경정을 구한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조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7조 에 따라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하여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원고보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우선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나. 판단
-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37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 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495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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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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