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5. 2017구단5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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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6월 13일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OO OO구 OO동 000-0 XXXX센터 000호 및 000호 상가)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1. 처분 경위
가. 부동산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이 사건 부동산은 2011년 6월 13일 경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시어머니 CC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2년 1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DD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13년 8월 22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30,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다. 이의신청 및 감액 경정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피고는 필요경비 일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1,809,830원으로 감액 경정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심판청구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4년 12월 31일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부동산 소유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CCC이며, 자신은 CCC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필요 경비 주장
원고는 경매 관련 대가로 지출한 비용(EEE에게 1,030만 원, 공사업자에게 25,504,900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기판력의 중요성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며, 그 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나. 선행 판결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20XX구단XXXX)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6년 4월 1일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선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 기각과 심리불속행기각을 거쳐 2017년 3월 9일 확정되었습니다.
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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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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