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선행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 승계 여부 및 과세처분 무효 여부에 대한 판례

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2017구합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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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선행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 승계 여부 및 과세처분 무효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구합282

심급: 1심

원고 및 피고

원고: AAA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일

2017년 7월 14일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하자가 징수처분에 영향을 미쳐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면세사업자가 법령 무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헬스장, 식당, 카페, 미용실 등의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징수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이 단순 징수행위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실제 실비로 제공되었는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이용료가 다른 노인복지관에 비해 높고, 시중가격보다 다소 저렴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실비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실비로 제공된 용역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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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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