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3년 12월 8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24년 2월 2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심 진행 중이며,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00조가 있습니다.
2. 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 주장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인용합니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합니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3-1. 제1 주장: 선행 판결의 기판력 범위
선행 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므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선행 판결의 소송물은 증액경정 세액,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당초 확정 세액이라는 것입니다.
3-2. 제2 주장: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성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의 비교를 전제로 하므로,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가 모두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이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법령에 따라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기판력의 범위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판시하며,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패소한 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2차 경정 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부가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상속된 토지의 경우,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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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