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후행 압류등기도 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0. 2018가단122731]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와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행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재 원칙을 명확히 하며,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후행 등기들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중, 피고는 대한민국, BB, 이CC, 장DD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
- 선행 등기가 무효일 경우,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
-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
판결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종중으로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AA은 원고의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백AA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판결 요지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후행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입니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3. 판결 이유
법원은 백AA의 사문서 위조 및 불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백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그에 기한 모든 후행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했지만,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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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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