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2. 17. 2021나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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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재도부여 위법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재도부여 위법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0년 귀속 사건으로, 2022년 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에◇◇◇◇시스템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특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1차 전부명령의 효력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2.2. 2차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는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1차 전부명령의 실효 전에 지급명령 정본이 재도부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2차 전부명령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전부명령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3. 압류 경합 여부
원고는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며, 2차 전부명령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전부명령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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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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