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2018나2039882]
국세환급금등 청구의 소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건은 국세환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9882 판결입니다. 2018년 11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원고는 토목, 건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 4월 7일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년 11월 30일에 종결되었습니다.
나. 중간배당금 수령 및 해외 현지법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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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PPP는 원고의 100% 자회사로, 2008년 11월 5일 원고에게 50억 원의 중간배당금을 지급
-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인 KKK에 80억 7천7백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해상 OO 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하여 성공불 융자금 53억 5천6백만 원과 원고 자금 62억 6천2백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원고는 이 사건 중간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08 사업연도에 석유탐사 실패를 이유로 투자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고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라. UU세무서장의 증액경정처분
- GG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중간배당금의 위법성, 세액공제 부인, 대손금 불산입, 성공불 융자금 익금산입 등을 이유로 과세자료를 UU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 UU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1억 6천6백만 원을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마. 관련 행정판결 확정 및 UU세무서장의 환급
-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1월 19일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6누12057).
- UU세무서장은 이 사건 행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1억 3천7백만 원을 초과하는 50억 2천8백만 원을 취소하고 환급했습니다.
바. 원고의 정정신청 및 UU세무서장의 거부처분
원고는 성공불 융자금 익금산입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UU세무서장은 경정청구 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국세환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먼저 행정쟁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행정판결 확정으로 피고는 확정된 국세환급금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 UU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다. 관련 법리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당초 신고에 대한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기간 도과로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은 증액된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판단
1) 이 사건 행정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범위
원고가 당초 신고한 법인세는 73억 4천4백만 원이었고,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UU세무서장이 증액경정한 금액은 51억 6천6백만 원이었으며, 이 사건 행정판결은 이 중 1억 3천7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해야 할 환급금은 50억 2천8백만 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으로 한정
2) UU세무서장이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산입한 것에 대한 불복 방법
원고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행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쟁송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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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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