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2017가합571423]
국세환급금 등 청구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 AAA 주식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여 추가 환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2017가합571423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6월 28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항고소송 없이 민사소송으로 국세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공제한 세액을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법리적 판단
3.1. 소의 적법성 여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0두7520 판결 참조)
-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19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의 법인세 신고가 정당하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으므로, 피고는 환급 의무가 확정됨
3.2. 국세환급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재판부는 다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국세환급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 손금불산입 처분이 위법하다는 데 미침
- 아산세무서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
- 원고의 국세환급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3.3. 환급금 산정
환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 환급할 법인세액: 1,339,157,578원 (성공불 융자금 5,356,630,312원 x 25%)
- 환급할 가산세액: 467,460,571원
- 환급가산금: 459,351,841원
4. 결론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에게 2,265,969,990원 및 그중 1,806,618,149원에 대해 2017년 6월 23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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