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20337]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액 공제 요건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3.2. 원고의 과실 유무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의심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관련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여 주유소 운영자는 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면밀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원고의 관리인은 유류업계 종사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 구조, 업계 거래 형태,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필요한 정보(온도, 비중 등)가 생략되어 있어 실제 공급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
- 원고는 유류 거래 분을 거래상황기록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거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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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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