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5. 2015구합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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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선의·무과실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7109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AA 세무서장
  • 판결일: 2016. 4. 5.

1.2. 처분 경위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여러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거래 관련 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허위·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운송 과정의 CCTV 촬영, 운송기사 확인,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선의·무과실로 거래했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가 다른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OOOO 및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로 허위성을 인정했습니다.

  • OOO, 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 OOO이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OOOO은 야적장 등 기본 설비가 없고, OOO도 소규모 고물상 업무만 취급했다는 점
  • OOO, OOOO의 경제적 능력 부족 및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 등
  •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
  • OOO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거래 상대방이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이 아님

반면,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야적장 등 설비 보유, 거래 관련 자료 제출, 운송업자의 증언, 관련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추정 등을 고려하여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거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 OOOO 및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OOOO 및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일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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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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