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85)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서울고등법원 2017. 6. 7. 2016누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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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85)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85
  • 판결일자: 2017.06.07.
  • 심급: 2심
  • 원고: 법무법인 AA
  •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경우, 그 내용에 부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간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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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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