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서울행정법원 2016. 11. 24. 2016구합66896]

종소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96)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 사건의 쟁점

  • 세금계산서 발행의 효력
  • 용역 공급의 실질
  • 부과 제척 기간

3. 원고의 주장

  1. 세금계산서는 지급 보증 수단으로 발급되었고, 실제 용역 공급이 없었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2. 용역 공급 시기는 2009년 제2기이며,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 (실질과세 원칙 위배)

4. 법원의 판단

  1. 세금계산서의 효력: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용역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용역 공급의 실질: 사건 약정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간에 체결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 착수금 및 성과보수금 수령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용역 공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3. 부과 제척 기간: 용역 공급 시기를 2010년 1월 26일경으로 보아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5. 판결 내용 상세

  •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6.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6조, 제19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7. 결론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부과 제척 기간 내에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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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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