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관련 판례 분석

세금계산서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2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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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관련 판례 –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청량음료 도매업을 운영하며,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소송 경위

  • 원고는 2005년 4월 29일부터 청량음료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5년 3월 11일 폐업.
  • 피고는 DDD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
  • 원고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부과 처분은 2011년 제1기분 1,371,370원, 2012년 제2기분 2,761,530원, 2013년 제1,2기분 각각 2,051,660원, 1,915,260원, 2011년 제2기분 2,199,090원, 2012년 제1기분 2,600,360원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 사건 매출액이 이미 신고된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매출 신고 누락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000 회계사의 증언: 원고가 전체 기타매출액만 통보했고, 이 사건 매출액을 특정하여 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2. 2012년 제2기 기타매출액과 이 사건 매출액 비교: 2012년 제2기의 경우 기타매출액보다 이 사건 매출액이 더 커서, 이 사건 매출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증빙 자료 부족: 원고가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출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을 신고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의 신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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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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