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분양대행용역 공급의 실재 및 신의성실의 원칙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  [대법원 2016. 9. 28. 2016두4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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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분양대행용역 공급의 실재 및 신의성실의 원칙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6두46014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강남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15. 선고 2015누58432 판결

판결 선고일

2016. 9. 28.

판결 요지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세금계산서의 실재성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설령 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 여지가 있더라도,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과세 관청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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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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