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2015누5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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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입니다.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허위 작성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및 분양대행 용역의 실재성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설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된 사항

  • 공인회계사 윤BB의 증언: 수익 정산 내역서 작성 관련 진술
  • 수익정산내역서 내용: 분양수수료 10% 기재
  • 채권채무 정산 합의 관련: 상가 평가액의 적정성
  • 권CC의 증언: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진술 및 분양대행계약의 존재 인지 여부
  • 수익정산내역서: 분양수수료 10% 산정, 분양대행계약의 실재성 전제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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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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