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과실 유무 판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2017구합2016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과실 유무 판단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는 철스크랩 도매업체로, 이 사건 매입처(△△철재, □□스틸, ☆☆철강)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직납 거래를 통해 고철을 공급받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발급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니라고 판단
    • △△철재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과 관련된 시설이 없고, 사업주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다른 사람이 관리하며 매출액이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불분명

      했습니다.

    • □□스틸과 ☆☆철강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공급 주체가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님을 시사하는 여러 정황

      들이 발견되었습니다.

4.2.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및 과실 유무

법원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공급 주체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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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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