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 실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6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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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불일치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6188 판례는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 핵심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요 판결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증인 용기성의 증언을 포함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 불일치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주의 의무 및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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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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