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합22154]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무면허 주류 판매에 따른 면허 취소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154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및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 등의 혐의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원고: ㈜○○주류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 소지)
- 피고: ○○○세무서장
- 처분 내용: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및 주류 출고량 감량
2. 처분 경위
- 세무 조사: 원고의 주류 유통 과정에 대한 세무 조사가 실시되었고,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및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과세 자료 통보: ○○지방국세청은 피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 면허 취소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행정 심판: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 행정 소송 제기: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출고량 감량 처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류 출고량을 감량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출고량 감량 처분 불복: 원고는 출고량 감량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관련: 원고는 주류 공급업체로부터 영업장려금을 더 받기 위해 지명도가 있는 업소에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판매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무면허업자 주류 판매 관련: 윤BB를 일용직 직원으로 고용하여 주류 배달 업무를 시켰을 뿐, 윤BB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출고량 감량 처분 관련: 출고감량기준 고시의 위법성, 출고량 감량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출고량 감량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주세법: 주류 판매업 면허 요건, 면허 취소 사유, 주세 보전 명령 등
- 주세법 시행령: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등
-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시 출고량 감량 기준
- 주세사무처리규정: 판매업 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 지정 등
- 조세범처벌법: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5. 법원의 판단
본 판례에서는 면허 취소 처분과 출고량 감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및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고량 감량 처분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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