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7. 2. 23. 2016구합8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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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판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합81468)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은행은 AA 주식회사와 자동화기기 운영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남대문세무서는 원고에게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 주체가 AA라고 보아 회계장부상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회계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않았다.
-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관련 소송을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투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다수의 금융기관은 A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왔다.
- 이 사건이 근거 법령 해석에 있어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납세의무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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