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2016구합2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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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290 판결은 주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희석식소주 제조업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특판 행사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및 거래 관계
원고는 희석식 소주 및 리큐르 제조업체로,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유통과 주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해왔습니다.
2.2. 이 사건 특판 행사
원고는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해 박스 단위 판매 및 가격 할인 행사인 이 사건 특판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유통에게 판매 촉진 협조를 요청하고, ◇◇유통은 판매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2.3. 세무 당국의 조사 및 처분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특판 행사를 진행하면서 ◇◇유통에게 세금계산서를 가공 발행하고, 최종 소비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의 주류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유통을 통해 주류를 공급했고, ◇◇유통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유통 간의 거래약정서, ◇◇유통의 수익,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 수령 방식 등을 근거로, 원고가 가계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가 ◇◇유통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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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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