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포탈과 부과 제척 기간: 적극적 은닉 의도의 중요성

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9. 2014구합460]

종합소득세 포탈과 부과 제척 기간: 적극적 은닉 의도의 중요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된 사안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460 판결을 통해,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JJJ에게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이자를 포함한 배당금을 수령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이자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를 종합소득세 포탈로 보고,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이자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과 제척 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자 수입을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저당권 명의를 타인 명의로 설정하고, 세무 당국의 조사 전에 수정 신고를 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된 사건에서 단순한 신고 누락‘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세금을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탈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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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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