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해당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1. 11. 2023구합51828]

1세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 종부세 적용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828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고(세무서장)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해석, 특히 1주택 소유자와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소유한 지방 저가주택을 포함하여 자신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은 1세대 1주택자에 관하여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주체가 ‘1세대’가 아닌 ‘1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축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세대를 구성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해서는 안 됨

법령 적용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세대 1주택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지방 저가주택)
  • 기타 관련 법령(지방세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법리 해석

법원은 종부세법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되,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지방 저가주택 소유 여부가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결론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 관련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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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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