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세무공무원 상담 안내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2017구합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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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세무공무원 상담 안내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세무 공무원의 상담 안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며,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토지 양도 후 세무 상담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세무 공무원의 안내와 양식의 미비 등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세무 공무원의 상담 안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안내를 따랐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세무 공무원 상담의 성격

법원은 세무 공무원의 상담 안내를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 서비스로 보았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세무 공무원의 상담 안내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원고가 세무 공무원의 안내를 따랐더라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신고납세 방식의 중요성

법원은 현행 세법이 신고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신고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안내는 신고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므로, 이를 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세무 상담의 한계와 납세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납세자는 세무 공무원의 안내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안내가 잘못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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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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