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2018나4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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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정리보류 시점의 중요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902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2018년 12월 12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2018나4902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소송 진행 정보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8.12.12.
- 진행상태: 완료
청구 취지
피고와 BBB 사이의 부동산 증여 및 매매 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금전 지급 등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고, 제척기간 경과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했으며, BBB의 자산 처분 및 채무 변제 과정을 상세히 언급하며,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 제척기간 준수 여부
- BBB의 자산 변동 및 채무 관계
판결의 근거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BBB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현금 보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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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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