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4누47565]
증권 세무공무원의 일반 상담과 공적 견해 표명: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권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제공한 일반적인 상담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65 판결을 통해 그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귀속 연도는 2010년이며, 2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 공무원의 상담이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세무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 공무원의 상담 내용에 근거하여 특정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상담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무 공무원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세무 공무원의 상담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관련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PDF 파일을 통해 원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건: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망 b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항소인 aaa, 피고는 의정부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은 2013년 1월 27일에, 항소심 변론 종결은 2014년 11월 19일에, 판결 선고는 2014년 12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하였으며, 망 서○○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이 수계된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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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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