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업무 관련 대표행위에 현명이 필요한지 여부,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서울고등법원 2024. 12. 4. 2024누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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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 업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 업무 관련 대표 행위의 현명 필요성, 세무대리용역의 유상 공급 여부, 그리고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법인 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누33367이며, 2심에서 2024년 12월 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 업무 관련 대표 행위의 성격, 세무대리용역의 유상 공급 여부,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입니다.
2. 판결의 요지
원고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대표는 세무사법에 따라 원고의 업무에 관해 원고를 대표할 수 있으며, 원고와 무관한 개인 자격으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대리용역 등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의뢰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원고 세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성립이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심 판결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법리 판단
3.1. 세무대리 위임계약의 성립
재판부는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인 AAA이 개인 자격이 아닌 세무법인 AA를 대표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며, 분사무소 대표자는 세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AA이 세무법인의 이사이자 분사무소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AAA이 세무사법에 의해 원고의 업무에 대해 원고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세무대리용역의 유상 공급 여부
재판부는 세무대리용역이 유상으로 공급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고, 이에 따라 세무대리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했다고 보았습니다.
3.3.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판부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세무대리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 즉 불복청구사건이 모두 완결된 때로 보았습니다.
4.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가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무법인을 대표하여 계약한 것으로 인정되고, 세무대리용역은 유상으로 공급되었으며, 부과제척기간은 불복청구사건이 완결된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것입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무대리용역의 유상성을 인정함으로써 세무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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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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