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판례 정리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2024구합11358]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김○○은 2017년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2018년 배우자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9년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사인 원고는 김○○을 대리하여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김○○이며, 원고는 김○○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세무대리인에 불과한 원고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나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무사가 단순히 세무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사는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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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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