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대구지방법원 2017. 2. 3. 2016가합208321]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자 대위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이 판례는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국세청 세무서장은 우리건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222,705,750원을 징수하기 위해, 우리건설㈜가 피고 회사에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7억 5,0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우리건설㈜의 체납액 222,705,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22,70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우리건설㈜의 국세 체납 사실
-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및 압류 통지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 행사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국세 체납 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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