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 2022. 5. 17. 2021구합572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를 승계한 단체라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가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원고 적격 유무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이 동일한 단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적격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2. 본안 판단 (가정적 판단)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종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법의 특성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을 강조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승인이 없는 이상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세무서장의 승인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법인으로 보려면 해당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과세 원칙 등 다른 원칙보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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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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