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통지를 한 때에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6. 2014가합105074]
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장이 채권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한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신AA이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년 11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4가합105074입니다.
판결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1. BB밸브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
BB밸브 주식회사는 2014년 5월 14일 기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OOOO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2.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매출 채권 발생
피고(CCC)는 BB밸브로부터 상품 등을 매입하여 BB밸브에 매출 채무가 있었습니다.
3.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OOO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3년 5월 21일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BB밸브에 미지급한 거래 대금 및 향후 발생될 지급액에 관하여 채권 압류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추가 체납 국세 발생에 따라 2014년 3월 6일 추가 압류 통지를 했습니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 요구 및 피고의 불응
원고는 채권 압류 후 2014년 4월 21일 피고에게 체납액 상당액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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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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