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울산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합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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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채권 추심권 취득에 관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세무서장이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9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21가합13307
  • 사건명: 추심금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 귀속연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12.09.
  • 진행상태: 완료

PDF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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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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