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5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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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텔 임차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상담 내용을 신뢰하여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1. 사실관계

원고는 모텔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했습니다. 원고는 상담 내용을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1.2. 쟁점

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상담이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배되는지 여부, 즉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함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납세자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해야 함
  •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함

2.2. 판단 근거

대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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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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