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2020누3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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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6153 사건으로,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0년에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 9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세무서 직원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의 발언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판결 내용 요약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쟁점 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2019년 5월 7일 종합소득세 체납 상태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적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용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조세 관련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 공무원의 발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적인 견해 표명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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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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