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결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20. 2020구합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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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결

본 판례는 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는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313
  • 귀속연도: 2008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년 4월 20일
  • 진행상태: 진행중

1.2.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근거로 합니다.

2. 판결 요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입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사건의 배경

원고인 주식회사 홍***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인 KK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가공급여를 계상했다는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절차적 위법).
  2. 가공급여의 귀속자 오류 및 원천징수 문제(실체적 위법).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과 관련된 고발 또는 통고처분 등의 예외 사유도 없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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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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