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통지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2. 6. 2018구합78]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78
- 사건명: 종합소득세결정무효확인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8. 12. 06.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행위일 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법리적 판단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수행자 지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피고의 소송수행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통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성격과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그 자체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과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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