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정통지의 처분성,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0. 26. 2017구합50601]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정 통지 처분성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세무조사 결정 통지의 처분성 여부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10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3월 31일 폐업했습니다.
- 원고의 대표이사는 서OO에서 신OO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습니다.
-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세무조사결정통지의 처분성
원고는 세무조사결정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세무조사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지만,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부과처분의 예고에 불과하며,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2.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가지급금 처리 금액에 대한 손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요구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손비의 요건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 부분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회수 회계처리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고, 가지급금 관련 자료를 통해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된 가지급금을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입증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통지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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